전북 익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오승욱 경감은 29일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상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최근 3년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동참자를 모집했고, 총 5000여명의 경찰관이 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경찰공무원 급여를 규정한 현행 관련법과 규정 등이 불합리해 경찰관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