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나간 근로자 및 현지 단기 취업자,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외교통상부는 29일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협정은 다음달 국회 비준을 받으면 발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파견나간 국내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중국 현지 요율 28%)과 고용보험(3%) 이중 가입을 최대 13년간 면제받는다. 현지에서 취업한 한국인도 연금보험 이중 가입을 5년간 면제받는다.

특히 자영업자는 기간 제한 없이 연금보험 이중 가입 의무가 없어져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던 의료보험에 대해 양국은 협정 발효 전 사보험에 가입한 우리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일부터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12%)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 체결로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근로자는 연간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한국 기업은 연간 150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