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예정대로 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바꾸고,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과 김치현 롯데쇼핑 부사장, 박동기 롯데쇼핑 상무, 한병희 하이마트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각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38개 지역에서 실질적인 시장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기업결합 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규모의 대형화로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주식대금 지급 등 인수를 완료한 후에도 하이마트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한병희 부사장이 영업부문 대표를 계속 맡아 영업을 총괄하고, 노병용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또 인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공동 해외 진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마트 디지털파크 사업부문을 하이마트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당분간 큰 변화 없이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며 “공동 구매와 마케팅, 상품 기획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디지털파크는 2009년 11월 서울역점에 1호점을 낸 이후 지금까지 12개 마트로 늘렸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HI컨소시엄 등으로부터 하이마트 지분 65.25%를 1조2480억원에 사들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