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과 광주청의 지난해 체납발생 비율은 각각 8.1%, 7.7%로 전국 발생비율 9.0%보다 낮았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수단인 명단공개는 지난해 광주청은 42명 940억원, 대전청은 75명 1515억원, 출국규제는 광주청 69명, 대전청 13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광주청과 대전청 모두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은 2010년 3건을 지급했을 뿐 2008년과 2009년 2011년 모두 실적이 전무했다.

윤 의원은 “신고포상금 실적이 부족한 대전청과 광주청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