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파키스탄인 환치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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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키스탄 노동자를 상대로 수백억원을 본국으로 불법 송금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파키스탄인 환치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파키스탄 노동자의 임금을 현지 가족에게 직접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파키스탄인 I씨(32)를 구속하고, 중간연락책 W씨(24)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I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에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 399명에게 송금을 의뢰받아 수만 차례에 걸쳐 총 227억원(약 2050만달러)을 파키스탄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씨 일당은 파키스탄 노동자의 임금으로 15만대의 중고컴퓨터를 사들여 경기 화성의 한 물류창고에서 포장한 뒤 파키스탄으로 수출했고, 이를 현지에서 되팔아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I씨가 그동안 챙긴 부당 이득은 환차익까지 포함해 1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파키스탄 노동자의 임금을 현지 가족에게 직접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파키스탄인 I씨(32)를 구속하고, 중간연락책 W씨(24)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I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에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 399명에게 송금을 의뢰받아 수만 차례에 걸쳐 총 227억원(약 2050만달러)을 파키스탄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씨 일당은 파키스탄 노동자의 임금으로 15만대의 중고컴퓨터를 사들여 경기 화성의 한 물류창고에서 포장한 뒤 파키스탄으로 수출했고, 이를 현지에서 되팔아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I씨가 그동안 챙긴 부당 이득은 환차익까지 포함해 1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