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자사의 보험에 가입했던 박모씨(53)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며 “박씨가 자동차 운전석에서 나와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보험 역시 약관이 동일하다”며 “약관상 ‘운전’의 개념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라,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보험 기간 중인 2010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입금지 경보음을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에 진입했다. 이때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고 열차가 진입하자, 열차를 피하기 위해 박씨는 차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려 했으나 실패했고 열차와 박씨의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1심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보고 박씨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며 박씨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