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고 이미 시작한 건물공사를 구청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의 민원 해결 등 막연한 이유를 들어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며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는 공사장 외곽에 방음벽을 설치했고 계속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지도 않았다"며 "처분 당시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올해 초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현장조사를 거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중단시키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