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대선 전 '대못박기 입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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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전 경제민주화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양당 경제민주화 사령탑 간 양자 회동 제의에 대해 새누리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양당의 재벌개혁 공약에는 공통분모가 적지 않고, 양당 의석 수가 재적의원 수의 90%에 달한다. 합의만 이룬다면 법 통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대못을 박기 위한 조기 입법이 단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선 전에 경제민주화 입법화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치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한 데다, 사안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른다면 무엇보다 졸속 입법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류의 특별법은 민법 형법 상법 등 일반법과의 법리 상충 여부 등을 신중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에 국회에서 신중하고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불가하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각 당의 선명성 경쟁이 더욱 기승이다. 캠프마다 경제민주화를 ‘민주 대 반민주’의 프레임에 넣어 당내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식이다. 경제민주화의 문제를 지적할라치면 “1% 탐욕을 위해 99%의 분노를 외면한다”는 식의 억지 비난이 쏟아진다. 이런 퍼런 서슬 아래선 모순되고 극단적인 법률이 잉태될 수밖에 없다. 그 폐해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고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경제민주화는 부작용만 잔뜩 내포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지구 중력과도 같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실패와 파탄이 예고돼 있다. 정치권이 대못박기하듯 대선 전에 경제민주화를 입법화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선을 인질 삼겠다는 알량한 전술일 뿐이다. 각 당은 제대로 된 공약부터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불과 2개월 뒤면 새 정권이 형성된다. 그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대선 전에 경제민주화 입법화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치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한 데다, 사안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른다면 무엇보다 졸속 입법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류의 특별법은 민법 형법 상법 등 일반법과의 법리 상충 여부 등을 신중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에 국회에서 신중하고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불가하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각 당의 선명성 경쟁이 더욱 기승이다. 캠프마다 경제민주화를 ‘민주 대 반민주’의 프레임에 넣어 당내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식이다. 경제민주화의 문제를 지적할라치면 “1% 탐욕을 위해 99%의 분노를 외면한다”는 식의 억지 비난이 쏟아진다. 이런 퍼런 서슬 아래선 모순되고 극단적인 법률이 잉태될 수밖에 없다. 그 폐해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고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경제민주화는 부작용만 잔뜩 내포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지구 중력과도 같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실패와 파탄이 예고돼 있다. 정치권이 대못박기하듯 대선 전에 경제민주화를 입법화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선을 인질 삼겠다는 알량한 전술일 뿐이다. 각 당은 제대로 된 공약부터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불과 2개월 뒤면 새 정권이 형성된다. 그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