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복지공약이 난무하고 각종 복지제도가 새로 생기고 있지만 선정기준이 제각각인데다 내용도 복잡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각종 복지제도가 장기적 안목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만들어지다보니 수혜자들이 골탕먹는 경우조차 허다하다는 것이 15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심층 보도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293개로 담당부처만도 16개에 걸쳐 퍼져 있다. 여기에 ‘최저생계비의 몇%’ ‘소득 하위 몇%’ 등으로 정해지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려 41개에 달하고 소득파악 근거자료만도 426종이나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수혜자인 국민은 물론이고 전문 공무원조차 정확하게 수혜 기준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실무자조차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는 알 수가 없어 어디서도 제대로 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무상보육 대상은 아이가 있는 가구 중 소득하위 70%이고 국가장학금 대상은 전체 가구 중 하위 70%로 기준이 다르다. 소득 이외 전세보증금 등 다른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도 복지 제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단순히 소득만으로는 대상자 자격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지경이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복지제도 간 통일성은 무시된 채 그때 그때 중구난방식으로 만들고 뜯어고치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수혜 대상을 두고 최근 정부와 정치권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대상 연령, 수혜 가구, 시행 시기 등이 모두 오락가락하니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를 알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선거가 끝나면 관심도 끊어버리고 정부 또한 국회에서 정한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며 방치해버리기 일쑤다. 결국 복지제도는 누더기가 되고 과잉복지와 사각지대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구조다.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찾아먹으라는 복지라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규제처럼 복지 역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