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골라 '뺑소니'라고 속여 합의금 챙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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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 운전자만 골라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협박,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전모씨(36)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3월6일 인천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를 지나는 이모씨(43)의 차량의 번호를 적은 뒤 각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이씨의 차량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씨가 보험을 든 회사의 콜센터는 뺑소니를 당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이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 전씨는 이씨에게 “당신이 내 발목을 치고 갔다”고 협박, 합의금 15만원을 뜯어냈다.
전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3회에 걸쳐 1건 당 합의금 15만~30만원씩, 모두 2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이 미숙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겁이 많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전씨는 합의를 거부하는 여성에겐 욕설이나 폭언 등을 일삼은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의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자는 여성에겐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포기했다. 전씨는 피해자나 보험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보험처리를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보험 사기를 예방하려면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건 현장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전씨는 지난 3월6일 인천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를 지나는 이모씨(43)의 차량의 번호를 적은 뒤 각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이씨의 차량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씨가 보험을 든 회사의 콜센터는 뺑소니를 당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이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 전씨는 이씨에게 “당신이 내 발목을 치고 갔다”고 협박, 합의금 15만원을 뜯어냈다.
전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3회에 걸쳐 1건 당 합의금 15만~30만원씩, 모두 2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이 미숙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겁이 많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전씨는 합의를 거부하는 여성에겐 욕설이나 폭언 등을 일삼은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의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자는 여성에겐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포기했다. 전씨는 피해자나 보험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보험처리를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보험 사기를 예방하려면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건 현장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