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인 종로구와 중구를 관할하는 종로·혜화·남대문·중부경찰서 관내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부정수표단속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이 빈번하다.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대형 시장 밀집 지역인 데다 한국은행과 우리은행 본점 등 주요 은행이 모여 있어 위조지폐와 ‘짝퉁 명품’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중구를 양분한 중부경찰서는 을지로6가 평화·동대문시장, 주교동 방산시장, 황학동 벼룩·서울중앙시장, 신당1동 제일평화시장 등 소·대형 시장을 망라해 관할한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점조직처럼 ‘짝퉁 명품’ 조직이 활개를 치는 지역인데, 최근 5년(2008년~2012년 6월)간 서울청 산하 경찰서 중 상표법 위반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1505건)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에도 끊이지 않았는데 서울청 산하 경찰서에서 발생한 755건 가운데 120건(15.9%)이 발생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도 최근 5년간 2위(29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동대문시장의 ‘짝퉁 큰손’으로 불리던 제조업자 신모씨(49)와 유통업자 장모씨(33)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숭인동 제조공장 등을 급습해 ‘짝퉁’ 루이비통 샤넬 버버리 등 명품 핸드백 지갑 4700여점을 압수했는데 이는 정품 시가로 따지면 50억원어치 물량이었다. 완제품 외 압수한 원단과 부자재도 시가 100억원 상당이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짝퉁 명품 건도 자주 발생하지만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노점상이나 더 영세한 상인들이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장도 많이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우리은행 본점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는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남대문시장과 숭례수입상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이들이 의뢰한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해외 송금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지난해 1위)이 자주 일어난다. 위조지폐 사건도 끊이지 않는데 지난해 572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간 이 분야 1위(2461건)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은행의 각 지점에서는 걸러지지 않은 위조지폐들이 본점에서 걸려서 우리 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명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채·외화 암거래 시장도 통화 사건 발생률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 이 외에 안국·삼청·청운·효자·종로1가·종로2가동과 세종로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위반 4위를 차지했다.

혜화·동숭·종로4가·종로6가동 등을 관할하는 혜화경찰서는 광장·동대문종합시장을 끼고 있어 중부경찰서처럼 상표법 위반 사건을 해결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최근 5년간 이 분야 2위(639건)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81건이 발생해 2위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