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편의점 등 담배판매업소들의 '불법 담배광고'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의 담배판매업소 2만4269곳 중 10%에 달하는 편의점·가로판매대·기업형슈퍼마켓(SSM)·일반슈퍼마켓·약국 등 2398곳을 대상으로 광고의 외부노출 여부, 담배 광고의 유형, 담배 진열위치 등을 오는 26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진 담배광고 실태조사 중 최대 규모다.

최근 편의점 매장 안에 걸린 즉석광고(POP)가 매장 밖에서도 보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법 담배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담배 광고를 판매업소 외부에 노출하는 게 금지돼 있다.

시는 조사 과정에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법령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을 편의점협회나 담배회사, 담배판매인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5331곳의 편의점과 509곳의 가로판매대, 306곳의 SSM, 7684곳의 일반슈퍼마켓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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