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서 논문 표절로 적발된 대학교수는 83명이지만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불과 2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각각 달랐다는 사실이다. 한 지방사립대의 예체능계 교수는 논문 6편을 표절했지만 정직 3개월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표절 문제를 바라보는 대학사회의 불감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베낀다는 것은 지식 도둑질이며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표절은 지식사회의 가치관과 윤리수준 등 사회의 건강성과 성숙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 2연패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팔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이 논문 표절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 사례처럼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지식사회의 불문율인 것이다.

하지만 표절을 마치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국내 대학의 분위기다. 문제가 불거지면 또 이를 덮기에 급급해왔다. 이런 도덕적 무감각이 결국 폴리페서를 양산하는 등 대학 사회의 연구 풍토를 어지럽혀왔던 것이다. 표절에 능란한 교수들 중에서 폴리페서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대학사회의 주지의 사실이다.

안철수 대선후보(무소속)가 1991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제출한 논문이 서울대 의대 서모 교수가 1989년 당시 박사학위를 받고자 제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만 해도 그렇다. 서울대 의대 측은 문제가 없다고 서둘러 덮기 바쁜 형국이지만 논문의 오타까지 똑같은 정도라고 한다. 만일 의대 교수사회에서 이런 관행이 있다면 차제에 고쳐져야 한다. 교수들이 공모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대학 사회의 위선과 기만을 키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