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외국인 독식우려' 차익거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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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웅 <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
차익거래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투자법이다. 예를 들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으면 가격이 높은 선물을 팔고, 가격이 낮은 현물을 사 양자 간 차이에서 수익을 얻는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2009년까지 공모펀드 연기금 국가기관 등은 활발한 차익거래를 통해 무위험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 등은 차익거래 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거래세 0.3%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차익거래는 위험부담을 하지 않지만 수익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조달된 자금의 이자비용과 주식거래 비용이 높으면 차익거래의 실익은 크게 떨어진다.
현재 공모펀드와 연기금이 빠진 국내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과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등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거래세를 납부하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으로 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 차익거래의 실익이 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도 내년부터 0.3%의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우리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거래비용 상승에 따라 국가기관의 차익거래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 극대화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2010년 11월 외국계 증권사인 도이치증권이 사상 최대인 1조8000억원의 차익거래 매도를 단행, 코스피는 장마감 직전 급락세를 보였다. 이때 우정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차익거래 매수에 나서 주가하락을 방어, 시장 충격을 완화시킨 적이 있다.
국가기관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그런데 대가가 너무 크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연기금들이 무위험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국민연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우체국의 자금을 이용해 무위험 투자수익을 거두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생각을 바꿔 국민의 안정적인 재산증식과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래세 면제조치를 연기금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수웅 <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
2009년까지 공모펀드 연기금 국가기관 등은 활발한 차익거래를 통해 무위험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 등은 차익거래 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거래세 0.3%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차익거래는 위험부담을 하지 않지만 수익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조달된 자금의 이자비용과 주식거래 비용이 높으면 차익거래의 실익은 크게 떨어진다.
현재 공모펀드와 연기금이 빠진 국내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과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등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거래세를 납부하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으로 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 차익거래의 실익이 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도 내년부터 0.3%의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우리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거래비용 상승에 따라 국가기관의 차익거래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 극대화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2010년 11월 외국계 증권사인 도이치증권이 사상 최대인 1조8000억원의 차익거래 매도를 단행, 코스피는 장마감 직전 급락세를 보였다. 이때 우정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차익거래 매수에 나서 주가하락을 방어, 시장 충격을 완화시킨 적이 있다.
국가기관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그런데 대가가 너무 크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연기금들이 무위험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국민연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우체국의 자금을 이용해 무위험 투자수익을 거두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생각을 바꿔 국민의 안정적인 재산증식과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래세 면제조치를 연기금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수웅 <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