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26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소재지 불명 5곳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에게 최소 2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제점검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1년간 절친과 100번째 공동 생일 파티 눈길 ㆍ`밀물에 파도 타봤어?` 中 세계 최대 조수해일 생생영상 ㆍ브라질 최고 엉덩이 미녀 뽑기 대회 눈길 ㆍ노홍철 돌발 사고, 바지 찢어졌어도 속옷 보이도록 저질댄스를? ㆍ‘전망 좋은 집’ 곽현화, 에로틱한 분위기 ‘호기심 자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