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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 내려받은 초범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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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삭제해도 소지죄 적용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자나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구속 수사하고 일반 음란물이더라도 다량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 다시 이를 제작·배포한 경우에는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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