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자사의 인기제품인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헤라 UV 미스트 쿠션 등에 적용된 특허를 LG생활건강이 도용해 유사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여성화장품 시장에서 히트상품을 경쟁사가 따라했는지 여부를 두고 맞붙게 된 양사의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아모레퍼시픽 특허를 무단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모레퍼시픽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발포 우레탄 폼을 이용해 제조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 조성물에 관한 특허’로, 2003년 3월 출원해 지난 6월 등록한 특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특허를 활용해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라네즈 스노우 비비 수딩쿠션, 헤라 UV 미스트 쿠션 등 제품을 제조·판매해왔다. 이중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은 출시된지 4년 동안 매출 500억원을, 헤라 UV 미스트 쿠션은 출시 50일만에 매출 172억원을 달성한 인기 제품이자 주력 상품이라는 게 아모레퍼시픽 측의 주장이다.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이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 제품을 만들어 최근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특허 도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