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가 차명으로 한 주식투자가 세금소송으로 이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외손자 이모씨가 차명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A씨는 증여세 1억40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7월 당시 상장사 한국하이네트 신주를 인수했다가 재계에서 투자자 이씨의 가족관계를 들며 ‘이번 투자가 코오롱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이씨뿐 아니라 코오롱그룹까지 금융당국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이후 이씨는 본명을 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그 이듬해인 2008년 2월 또다시 투자에 나섰다. 이번에는 국제디와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50만주(주당 990원)를 약 5억원으로 인수했다. 하지만 이 투자에서 이씨는 본인 명의로 참여하는 대신 모친의 지인인 A씨의 명의를 빌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로 A씨에게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에서 지난 6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주식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A씨는 “이씨가 코오롱그룹 외손자라는 이유로 허위 소문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등 본인 및 코오롱그룹에 누를 끼치는 일을 피하려고 명의를 빌린 것일 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디와이 지분비율이 많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피할수 있는 세금이 없고, 문제의 주식도 장내처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씨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이 없었다는 점도 들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