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