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대한통운, 인수 전 항만사고 대해 손해배상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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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항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5억원대다.
재판부는 “2010년 사고 당시 대한통운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체계가 없었고, 그 결과 대한통운 소속 운전사가 임시조치만을 취했을 뿐 정비담당자를 부르지 않고 다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CJ대한통운은 크레인 관리, 정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크레인의 사용 전 문제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사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설치·사용할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과실이 발생했다”며 크레인을 소유한 공사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과 머스크가 2005년 체결한 터미널이용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했다.
머스크는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용선료, 선체수리비, 선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크레인을 소유했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5억원대다.
재판부는 “2010년 사고 당시 대한통운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체계가 없었고, 그 결과 대한통운 소속 운전사가 임시조치만을 취했을 뿐 정비담당자를 부르지 않고 다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CJ대한통운은 크레인 관리, 정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크레인의 사용 전 문제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사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설치·사용할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과실이 발생했다”며 크레인을 소유한 공사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과 머스크가 2005년 체결한 터미널이용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했다.
머스크는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용선료, 선체수리비, 선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크레인을 소유했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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