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5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 의원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섯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검찰이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내일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오늘 오후 알려왔다"며 "이 의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인지 등은 내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생각은 없으나 이제야 변호사 선임이 돼 25일 출석은 곤란하다"며 "수요일, 목요일 등의 국회 일정을 감안해 변호인이 검찰과 입장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고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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