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부실채권사업(NPL)에 투자하면 매달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이모씨(56·여) 등 투자자 219명으로부터 6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남모씨(51) 등 6명을 붙잡아 이 중 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씨는 부실채권을 계좌당 500만원에 판매하면서 3개 이상의 계좌를 사들인 피해자에게는 투자 유치 성과에 따라 수익금 외에 매달 75만~170만원의 급여도 따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등 전형적인 ‘피라미드’ 수법을 썼다.

남씨는 또 ‘월 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지만, 실제 4000만원에 인수한 부실채권은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20억원짜리 악성채권이었다. 남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사는 주부들로, 이들 중엔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