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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전 영세자영업자 45만명에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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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납부된 소득세 355억
    외판원 등 1인당 8만원꼴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화장품 외판원, 배달원, 전기가스 검침원 등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355억원을 추석 전에 환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신용카드, 분양 모집 등 알선업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개인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법 등을 잘 몰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석 전 조기 환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난 18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가 없을 경우 19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면 계좌로 입금된다.

    안종주 과장은 다만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기)나 금융회사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사기 전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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