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 대한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다시 뽑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