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과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학교가 불법이 판치는 ‘귀족학교’로 비난받고 있다. 대기업 오너 일가 3, 4세와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여권 위조 혹은 국적 세탁을 통한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게다가 연간 3000만원이 넘는 교육비도 논란을 빚고 있다.

○외국인 교사가 외국 교육과정 가르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영어 등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 초·중·고교 과정 교육시설은 국내에 총 55곳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각종 학교로 분류되는 ‘외국인학교’가 51곳,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교육기관(통칭 국제학교)’이 2곳, 외국교육기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법을 적용받아 입학제한이 없는 ‘제주국제학교’ 등 세 가지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지만 외국 거주 3년 이상 내국인도 정원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 등 2곳인 외국교육기관은 외국 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정원의 30%까지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다. 제주에 설립된 한국국제학교(KIS 제주)와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NLCS 제주), 다음달 개교할 캐나다계 사립 여학교 브랭섬홀아시아 등은 아예 내국인이 100% 입학할 수도 있다.

이들 학교는 출신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사가 지도한다. NLCS 제주의 경우 교사의 70% 이상이 영국에서 파견된 원어민 교사다. 수영장과 실험실 등 고급 시설도 갖추고 있다. 외국교육과정을 가르치다 보니 51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청라달튼외국인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외국 본교보다 교육비 더 비싼 곳도

외국교육시설은 자식을 혼자 유학보내지 않고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데다 미국 등으로 대학을 보내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국제학교의 경우 지난해 졸업생 92명 가운데 87명이 북미 대학으로 진학했다. 게다가 상류층 자녀들끼리 인맥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비가 연간 3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뉴욕주 사립학교 달튼스쿨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도입한 청라달튼의 고교 과정 1년 등록금은 약 2110만원. 기숙사비를 합치면 3000만원을 조금 넘는다. NLCS 제주는 로열티 등의 영향으로 연간 수업료가 2495만(초교)~3147만원(고3)으로 영국 런던 본교(NLCS)보다 161만~384만원 더 비싸다.

○내국인 유치 위해 정원 늘리기도

조기유학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외국인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학교는 재학생의 80%가 내국인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교과부 공시에 따르면 청라달튼은 지난해 말 현재 재학생 105명 가운데 98명(93.3%)이 내국인이며 채드윅송도는 내국인 비율이 82.7%, 광주외국인학교는 79.8%, 대구국제학교는 78.1%에 달한다. 서울시가 내국인 비율을 20%로 제한하겠다고 공표하며 직접 유치한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도 내국인 비율이 32.4%에 이른다. 51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공시를 한 32곳의 평균 내국인 비율은 38.2%로 제한선인 30%를 넘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학생의 30%가 아니라 ‘정원’의 30%까지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며 이중국적자는 입학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유치를 위해 형식적으로 정원만 늘린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입학요건의 제한을 받다 보니 학생이 이중국적을 갖거나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와 이번 검찰수사처럼 여권을 위조하는 등 편법·탈법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