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정계 인사들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한 현직 변호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직무와 관계없이 김 회장에게서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 변호사(52)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정식 수임계약을 하지 않고 김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수임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김 회장이 실소유한 골프장의 명의상 대표인 소모 변호사(56)와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조 변호사가 받은 거액의 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조 변호사가 김 회장 구명로비를 위해 받은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조 변호사는 김 회장 문제를 이유로 일부 정치인과 법조계 인사 등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조 변호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