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실적 등을 허위 제출한 홈플러스 등 9개 대기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위조된 인허가서류를 제시하고 허위 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혐의로 9개 재활용 의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고발된 업체는 홈플러스, 파리크라상, 오리온, 풀무원건강생활, 코리아나화장품, 종근당건강, 유한크로락스, 하이리빙, 서울화장품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위조된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공단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증명서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허가받은 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미허가 서류를 허가 받은 서류처럼 꾸며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폐합성수지류 포장제를 사용하는 업체로서 ‘재활용 의무 생산자’로 분류된다. 관련 법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매년 생산품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대행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일괄위탁해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처리하면 가장 확실하지만 대행업체에 일괄위탁을 하면 더 싸고 손쉽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가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놓고 기업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발된 업체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게 위탁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환경부도 승인했다”며 “환경부가 자신의 공신력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서류의 위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리된 입장이 없어서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