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우디 A6 상표는 자동차 상표로 봐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표 ‘아우디 A6’(AUDI A6)는 독일 유명 자동차 아우디의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류업체 네티션닷컴이 독일 자동차회사 아우디 아게(AUDI AG)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티션닷컴이 ‘A6’ 등 자사 상표를 등록출원했던 2007년4월 당시 아우디라는 상표는 아우디 자동차의 상표로 국내에 잘 알려진 상태였다”며 “일반 수요자들은 ‘아우디 A6’ 상표를 아우디 차량의 모델명이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우디 아게가 ‘아우디 A6’를 상표로 등록하자 네티션닷컴은 자사의 상표인 A6, A6 JEANS 등 8개 상표와 오인, 혼동될 여지가 있다며 아우디 아게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 역시 아우디 아게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류업체 네티션닷컴이 독일 자동차회사 아우디 아게(AUDI AG)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티션닷컴이 ‘A6’ 등 자사 상표를 등록출원했던 2007년4월 당시 아우디라는 상표는 아우디 자동차의 상표로 국내에 잘 알려진 상태였다”며 “일반 수요자들은 ‘아우디 A6’ 상표를 아우디 차량의 모델명이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우디 아게가 ‘아우디 A6’를 상표로 등록하자 네티션닷컴은 자사의 상표인 A6, A6 JEANS 등 8개 상표와 오인, 혼동될 여지가 있다며 아우디 아게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 역시 아우디 아게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