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구속영장청구 막판 고심…청탁전화 진술 확보
검찰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 여부와 시기를 놓고 막판 고민 중이다. 현영희 의원(무소속)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 표결로 통과된 데다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에게서 3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청탁전화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은 검찰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다.

최운식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은 이날 “큰 수사는 거의 다 끝났다”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임건우 전 보해저축은행 회장(65·구속기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박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넸고 그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바로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20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2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보해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영업정지 기간 이내라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은 “임 전 회장 측의 돈을 받은 사실도, 청탁전화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골탕먹이려는 세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