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종의 ‘묻지마’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소지품 검사 등을 할 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라는 내용의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를 막으려고 불심검문을 강화키로 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침해 소지는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심야시간대에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예정이다.

단순히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불심검문에 앞서 관찰·대화 단계를 사전에 진행토록 했다.

경찰은 △타인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행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위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행위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위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등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선별토록 했다.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의 임의동행은 해당 장소에서 질문하는 게 시민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통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폭력 피의자를 △2009년 1만721명 △2010년 8375명 △2011년 3460명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심검문인 만큼 과거와 같이 시위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들 사이에서 실적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심검문 횟수 등 결과 보고도 따로 집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