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인건비, 판매촉진비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 항목에서 제외됐다.

원가 자체를 공개하라는 명령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가공개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통신비 원가 공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휴대폰으로 따지면 설계도면이나 마찬가지인 핵심 경영 자산이 경쟁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인가사업자이기 때문에 항소 권리가 있는 보조참가인으로 돼 있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사들의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원가보상률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원가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