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인터넷광고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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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인터넷 광고에 대한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배너광고와 팝업ㆍ팝언더광고 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도 부당 광고에 포함된다.
최근에 문제된 파워블로거들의 광고도 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자가 파워블로거 등 유명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고로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했다"며 "부당한 인터넷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이번에 제정한 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배너광고와 팝업ㆍ팝언더광고 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도 부당 광고에 포함된다.
최근에 문제된 파워블로거들의 광고도 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자가 파워블로거 등 유명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고로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했다"며 "부당한 인터넷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