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죄수에게 정부가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마크 울프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신적 여성'인 미셸 코질렉(Kosilek)의 요청을 수용해 성전환 수술을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울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코질렉에게 성전환 수술은 성 정체성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인권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8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로버트란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난 태어난 코질렉은 1990년 아내를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성 죄수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는 2000년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수형 생활이 힘들다며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상대로 성전환 수술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의 반대는 물론이고 "죄수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아까운 판에 성전환 수술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결국 2년 뒤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신청은 기각됐다.

그러나 코질렉은 다시 2005년 성전환 수술이 의료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투쟁을 벌이는 동안 성기 거세의 충동에 시달려왔으며 2차례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전화통화로 이뤄진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성전환 수술은 외모를 바꾸려는 하찮은 의료적 욕망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도 코질렉이 죄수들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원에 수술 허용을 요청했다.

울프 판사는 그러나 수형자 보호는 교정당국의 의무라면서 `성폭행 예방의 필요성'을 이번 판결 이유에서 배제했다.

코질렉의 변호인은 "용기 있고 사려 깊은 결정"이라고 치켜세웠으나 "살인범에게 왜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주민들과 의회의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