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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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헌재 결정 이후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사진)이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 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구속 기소 후 교육감 업무를 놓았다가 1심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2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구속 기소 후 교육감 업무를 놓았다가 1심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2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