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구속 기소 후 교육감 업무를 놓았다가 1심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2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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