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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기소, 검찰 "고의살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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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29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H산부인과에서 이모씨(여·30)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나로핀·리도카인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내연관계였던 이씨를 지난달 31일 불러 약물을 투여하고 함께 있던 도중 이씨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집으로 갔다가 병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씨의 차에 시체를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했다. 검찰은 마약류 등을 처방전 없이 임의 투여하고 이씨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씨의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아내 서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이 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 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범행을 끝낸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H산부인과의 고용의사인 김씨가 마약류를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여한 것과 관련, 양벌규정에 따른 주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 병원 방모 원장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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