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고소사건 수사의견서에서 개인정보 제외하고는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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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사건 수사의견서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모씨(66)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수사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의견서 등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의견서에서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고소인인 나씨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나씨는 지난 2008년 김모씨 등 5명을 고소했다가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수사의견서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나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수사기록 중 의견서와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 공개는 가능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모씨(66)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수사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의견서 등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의견서에서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고소인인 나씨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나씨는 지난 2008년 김모씨 등 5명을 고소했다가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수사의견서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나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수사기록 중 의견서와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 공개는 가능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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