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27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게 '김일성 감상문'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대학 교수를 기소한 것은 매카시즘" 이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이노형 울산대 교수(국어국문학)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국보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른 무리수에 가깝다" 며 "한 이데올로기(색깔론)로 학문의 자율성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재단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안 몰이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할 학교 당국이 이 교수에게 내린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도 납득할 수 없다" 며 "이는 대학이 자율적 학문 연구·교육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학의 존립 근거에 관련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이번 사태는 특정 이념이 아닌 근본적 민주주의의 문제일 뿐으로, 종북·좌파 등 검찰의 붉은 딱지 붙이기 시도를 거부한다" 며 "검찰의 기소를 강력히 비판하며 울산대 역시 이 교수에게 내린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이 교수는 앞서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지난달 2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대는 이달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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