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전면폐지도 검토..처벌ㆍ치료 대폭 강화

새누리당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출신으로 당 성범죄대책TF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성충동 억제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가 성충동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주사를 투약해야 하는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성범죄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범죄자들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화학적 거세 대상을 전체 성범죄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묻지마' 강간ㆍ살인 사건에서 보듯 범죄자의 인권부터 챙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전자발찌 확대만으로는 성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작년 7월 관련법 시행으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지만 인권침해 지적 등의 이유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5월에야 첫 대상자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처벌 강화조치와 관련,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미만 여아 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폐지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한 치료감호기관도 중장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치료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성범죄대책TF 회의를 열어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