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도 인기가 높다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섬나라 우산국을 복속시켰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리 섬이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사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기록과 지도들은 무수히 많다. 일본조차 1877년 4월 내무성에서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하고, 이를 명심할 것을 하달한 바 있다.

그래서 강치잡이 어업을 위해 조선으로부터 독도를 임대받을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군국주의 일본은 독도가 적함 감시용 망루 설치에 적합하다고 봤는지 1905년 1월28일 우리 섬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실로 염치없는 논리를 세워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그해 5월28일 인도양을 돌아온 러시아 발틱함대를 울릉도 근해에서 격퇴시키자 11월 조선을 겁박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5년 뒤 8월 합병조약으로 우리 땅 전부를 삼키게 됐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그들이 침탈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모두 우리나라에 반환됐다. 독도는 오랜 과거로부터 우리 땅이고, 현재 우리가 되찾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며, 미래에도 어느 누구든지 절대 넘볼 수 없는 ‘한국령’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순시한 것 등을 계기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전에도 두 차례 그런 의향을 밝혔지만 독도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에서 비롯된 역사문제이지 재판소에서 다룰 대상도 아니다.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 국제법 교수께서 농담 삼아 “나는 없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결국 국제관계는 냉엄한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은 현재 슬로바키아인이지만 금년 2월까지 일본인이 맡아 왔고 국제해양재판소장도 일본인이라는 국제적 배경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나, 국제사법재판은 강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 스스로 패소가 우려되는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도 유독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 운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독도는 그냥 바위섬이 아니라 힘이 약해 나라까지 빼앗겼던 통한의 역사가 새겨진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다. 우리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인 만큼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일본이 성숙한 동반자라면 이웃에게 피눈물을 뿌리게 한 가해자의 역사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이 문제를 보다 이성적으로 풀어갈 것을 권고하고 싶다.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zhkim@hmp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