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SLS그룹 수사 무마 등 각종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권 실세로 불리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신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공무원과 금융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망가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 미화 9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강도 완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고,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건설업체들이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329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됐으나 이를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