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1억원 미만ㆍ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화성인’ 무술녀 등장, 청순한 외모+공인 15단 무술 달인 ㆍ설리, 상추 바지를 홀라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