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활동 반경이 행정과 입법분야 컨설팅으로까지 급속히 확장 중이다. 고객이 요구하면 각종 정부 규칙과 법을 바꾸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까지 도맡아 할 정도다. 로펌의 입법컨설팅, 다시 말해 로비는 가장 진화한 법률서비스다. 로펌이 전직공무원 등을 확보하려 혈안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로펌의 이런 확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로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부당한 규제를 없애거나 사전에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로비의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다. 미국에서는 로비활동이 아예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로비가 ‘청원권’의 하나로 규정될 만큼 국민 권리라는 차원에서 로비를 인식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빠지지 않는 온갖 음성적 로비 의혹이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 정·관계 인사들의 검은 유착과 로펌의 도덕성이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의 로펌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호하기 짝이 없는 법조문과 유권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전직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 역시 전문인력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차라리 로비를 전면 양성화하고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등록해 떳떳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낫다. 그런데도 로비 양성화 법안은 매번 좌절되고 말았다. 이른바 돈 있다고 로비하냐는 엉뚱한 오해들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상태가 더 그렇다. 각종 불법 로비, 전관예우와 퇴직관료 영입 등 모든 게 음지로 숨어든다. 더구나 이런 일들이 변호사의 독점으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가 로비를 무언가의 추문처럼 만들어 놓고 말았다. 투명한 로비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부패·비리를 없애고 입법 컨설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길이다. 차라리 로비 내역을 공개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적 감시를 받으면서 입법 청원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