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채 부녀자의 가방을 강탈한 혐의(강도치상 등)로 백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일 밤 9시35분 강서구 화곡6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박모(55ㆍ여)씨의 차량에 뒤따라 탄 뒤 주먹으로 박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순금 111돈 등 시가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가방에는 10돈짜리 금덩어리 7개, 15돈짜리 목걸이와 반지 등 여러 점이 들어 있었다.

백씨는 범행 직전인 오후 7시께 화곡동 집에서 전날 10만원에 구입한 히로뽕 0.05g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했다.

백씨는 주택가 골목으로 달아났다가 도와달라는 요청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백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술 냄새가 나지 않는 점을 의심해 검사해본 결과 히로뽕 투약사실을 확인했다.

살인미수, 마약, 성폭력, 특수강도 등 전과 5범인 백씨는 3년간 하던 대리운전을 최근 그만둔 뒤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

박씨는 가격을 알아보려고 귀금속을 들고 나왔다가 피해를 봤다.

경찰은 백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히로뽕 구입경로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