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펀드상품을 만들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명 투자회사 간부 배모(38)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직 종사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가짜 펀드 등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꾀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50여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까지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2005년 매달 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작년 말까지 투자자 수십명으로부터 200여차례에 걸쳐 76억원을 챙기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펀드와 투자 상품으로 10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배씨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수십억원을 모아 선물옵션 투자에 나섰다가 돈을 다 날리자 이를 메꾸려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를 회사 명의로 꾸미고 개인 계좌에 돈을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했으나 결국 실패해 돈을 거의 탕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