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4천만원→3천만원

정부가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현행보다 1% p 오른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 이라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수가 1조 8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새누리당이 4ㆍ11총선공약으로 내건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와 자본소득 부자 증세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나 부의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 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원양ㆍ외항선언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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