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ㆍ개인형 퇴직연금 펀드에 40%까지 투자
31일 금융위원회는 DC형과 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투자를 허용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확정급여형(DB)에서만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 투자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일부 사항이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위임돼 이같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도 70%에서 50%로 줄어든다.
또한, 기업들이 계열금융사를 사업자로 선정해 영업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기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분기마다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도 발행ㆍ표지어음과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만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설명 고지 의무도 한층 강화한다.
운용관리 및 전산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가입자 교육인력을 새롭게 2명 채용하게 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요건도 기준을 높였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변명섭 기자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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