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 공약 '정년 60세 법제화' 추진…정부·재계 "부담 너무 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베이비부머 대규모 퇴직…정치적 해법으로 제시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고용 임금 유연성부터 확보를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고용 임금 유연성부터 확보를
정치권이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고령화시대 조기 퇴직으로 고용 불안과 노인층의 빈곤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것이 결국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오히려 고용 감소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사회적 갈등, 청년실업 증가,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공기업 등에 적용 추진
2010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4세. 하지만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연령은 53세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는 유럽의 법적 정년이 65세이고 실제 퇴직연령이 62세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미국은 아예 법적 정년이 없다.
한국의 평균수명을 생각하면 퇴직한 뒤 20년 이상을 근로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정년 60세 의무화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30년까지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새누리당도 2030년은 너무 늦다는 판단에 입법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기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자율에 따라 임금피크제 없이도 정년 연장을 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감소 우려
정치권의 이런 생각과 달리 정부와 재계는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해서 청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령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하지만 이는 우리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별로 다른 경쟁환경 등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발상”이라고 31일 지적했다.
재계도 60세 정년 법제화가 기업의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일자리 경쟁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영계 또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랫동안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60세 정년 법제화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50대의 임금이 신입직원 급여의 2~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는 일방적 정년 연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황 대표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 형태 다각화 등을 거론했지만 현실적으로 노조의 반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규제로 인해 기업 내 업무 부진자들에 대한 퇴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년마저 60세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의 고용 의지가 꺾여 고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 울산과기대 학술정보처장도 “경제성장과 고용의 순증가가 없을 경우 정년 연장은 그만큼의 신규 취업 감소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자칫 기업의 부담만 커지고 청년실업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원기/김재후/최진석/양병훈 기자 wonkis@hankyung.com
하지만 재계는 “기업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오히려 고용 감소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사회적 갈등, 청년실업 증가,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공기업 등에 적용 추진
2010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4세. 하지만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연령은 53세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는 유럽의 법적 정년이 65세이고 실제 퇴직연령이 62세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미국은 아예 법적 정년이 없다.
한국의 평균수명을 생각하면 퇴직한 뒤 20년 이상을 근로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정년 60세 의무화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30년까지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새누리당도 2030년은 너무 늦다는 판단에 입법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기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자율에 따라 임금피크제 없이도 정년 연장을 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감소 우려
정치권의 이런 생각과 달리 정부와 재계는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해서 청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령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하지만 이는 우리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별로 다른 경쟁환경 등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발상”이라고 31일 지적했다.
재계도 60세 정년 법제화가 기업의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일자리 경쟁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영계 또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랫동안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60세 정년 법제화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50대의 임금이 신입직원 급여의 2~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는 일방적 정년 연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황 대표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 형태 다각화 등을 거론했지만 현실적으로 노조의 반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규제로 인해 기업 내 업무 부진자들에 대한 퇴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년마저 60세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의 고용 의지가 꺾여 고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 울산과기대 학술정보처장도 “경제성장과 고용의 순증가가 없을 경우 정년 연장은 그만큼의 신규 취업 감소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자칫 기업의 부담만 커지고 청년실업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원기/김재후/최진석/양병훈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