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0명 넘게 이용. 고액 도박행위자 2명도 입건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권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400여명을 상대로 2억4천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게임의 채팅방 등에서 "5천원만 배팅해도 3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홍보 글을 올려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불법도박을 벌인 사람 가운데는 중고생도 100명 넘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청소년도 있었다.

대구에 사는 박모(18)군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판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박군은 경찰조사에서 "내기에서 자꾸 돈을 잃어 화가 나 비교적 쉬워 보이는 물품 거래 사기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권씨 등이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따라 경기당 최소 5천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한 뒤 결과에 따라 2∼5배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일본에 도박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원격 접속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수사대 김선영 대장은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게임 대화창이나 스마트폰 광고를 통해서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500만원 이상 배팅을 한 상습도박자 2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모방한 사설 또는 유사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