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백한 뒤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브로커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가 끝난 뒤 강 전 실장은 “깊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