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윤(51)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전 대표가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대출신청인의 재무ㆍ신용 상태를 적절히 평가해 대출해야 하는데도 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이 179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일부인 2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서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